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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남북경협보험의 보장한도가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,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경협업체들의 투자손실 보장 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협보험 취급기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등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은 최대 70억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. 또 보험금 지급 요건도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됩니다.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132개 입주업체가 4천4백여 원 상당의 경협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으로 납품 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오는 8월부터 교역보험의 일종인 원부자재 반출 보험과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